'김용균 사망' 항소심 공판서 점검구 개방·작업방식 두고 공방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10일 열린 한국서부발전 당시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사측의 점검구 개방 조치와 관련 책임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간 공방이 벌어졌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안전기술협회 관계자 A씨는 "당시 컨베이어벨트 등 위험기구에 대한 안전진단에서 적합으로 판정하지 않았느냐"는 서부발전 측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변호인이 "현장 컨베이어벨트는 개방형이 아닌 밀폐형이라 덮개와 울(울타리)이 설치돼 있지 않았지만, 위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작동을 정지할 수 있는 풀 코드 스위치가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부적합하진 않지만, 안전장치나 덮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측에 점검구를 개방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이 "한국서부발전에서는 점검구 덮개에 대해서 지적받거나 조치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반박하자 "제 기억에는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현장 사진도 찍고 개선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풀 코드 스위치를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사측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점검구를 통해 점검할 때 컨베이어벨트는 외함 안쪽에 있고 풀 코드 스위치는 밖에 있는데, 비상 상황이 일어난다 한들 어떻게 작동시키겠느냐"며 "신체가 협착될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벨트를 혼자서 단독 작업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2인 1조로 점검하지 않는 이상 작동이 어렵다"며 "기계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신체가 들어가야지, 가동 중인 상황에는 기계에 신체 일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용균 씨가 점검구 안으로 몸 일부를 집어넣은 채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통상적이지 않은 작업 방식이었는지를 두고도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견을 보였다.
발전소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산업개발 관계자 B씨는 "보통 운전원들이 이음(異音) 발생 여부를 확인할 때 점검부 내부에 신체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느냐"는 한국서부발전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B씨는 "창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가까이 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발전기술 운전원들이 점검구 안으로 몸의 일부를 넣어 점검 업무를 한다든가, 사진 촬영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봤는데, 주변에 소음이 심하더라.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이음이 들리느냐"면서 "운전원 입장에서는 이음이 작은 경우도 있으니까 다가가기 위해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근무하는 동안 한국발전기술 운전원이 점검 업무를 하면서 위험에 노출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했는데, 한국발전기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 B씨는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개방형 컨베이어벨트는 맨눈으로 쉽게 보이지만,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를 자세히 보려면 최소한 플래시를 든 팔이나 헤드랜턴을 장착한 얼굴 등을 점검구 안으로 집어넣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개인에 따라 다를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참혹하게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이들 업체 관계자 14명이 기소돼 1심에서 한국발전기술 당시 대표 등은 징역·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서부발전 당시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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