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찬성 후회" 박용진의 용감한 반성문

전경운 2022. 11. 10. 17: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타다 사라진 혁신 자리에
카카오 독과점만 남아
제 부족한 인식 부끄러워"

2020년 3월 여야가 택시업계 여론을 의식해 통과시켰던 일명 '타다금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회의원이 "당시 결정을 후회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타다의 영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당시에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심야 택시난 등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1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3월 소위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찬성을 눌렀다"며 "2년이 지난 현재 타다는 형사재판에서 '불법이 아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고, 타다가 사라진 후 모빌리티 시장 혁신의 자리에는 카카오의 독과점만 자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택시 노동자와 기존 산업의 생존을 위했던 선택이 플랫폼을 통한 혁신을 막았던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찬성했던 제 부족한 인식이 부끄럽고 실력 없음을 반성하게 된다"고 썼다.

2020년 3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5명 중 16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허가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타다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당시 법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국회가 2주 만에 법 개정을 추진했다. 사실상 국회가 이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해당 법안에 '찬성'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당론까지는 아니었지만 찬성 쪽으로 표를 단속했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의식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타다가 사라지자 심야 택시난으로 이용자들 불편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심야 택시난의 근본 원인인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非)택시 운송사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타다금지법으로 신규 여객 운송사업을 규제한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제는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부활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경운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