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체납자 또 다시 가택수색…고강도 징수대책

임선우 기자 2022. 11. 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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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또다시 단행했다.

청주시 세정과 직원 7명은 10일 청주에 주소를 둔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과 법인 1곳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 개인 1명의 동산 9점과 귀금속 33점을 압류 조치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상 첫 가택수색을 단행하고, 이달 1일에는 체납자 2명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등 고강도 징수대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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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동산·귀금속 압류…이달 초 금고 봉인까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압류한 고액 체납자 소유 귀금속.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또다시 단행했다.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청주시 세정과 직원 7명은 10일 청주에 주소를 둔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과 법인 1곳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 개인 1명의 동산 9점과 귀금속 33점을 압류 조치했다.

또 다른 개인과 법인 1곳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일부 징수한 뒤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압류 동산을 공매 처분한 뒤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21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상 첫 가택수색을 단행하고, 이달 1일에는 체납자 2명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등 고강도 징수대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소재 은행에 고객 전용 소형금고를 보유한 사실까지 추적해 화폐와 유가증권이 보관된 금고를 봉인하기도 했다.

세무 공무원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가택수색과 압류, 강제개문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강제개문 등 더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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