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골든블루 부산 본사 세무조사…166억원 추징 재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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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스키 브랜드 1위 사업자인 골든블루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첫 세무조사에서 골든블루는 세금포탈이 적발 돼 약 16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추징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골든블루가 또 다시 100억원대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골든블루 측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받는 통상적 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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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국내 위스키 브랜드 1위 사업자인 골든블루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업계·세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지방국세청은 조사 1국 조사관들을 골든블루 부산 본사로 보내 법인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소 한 달 이상 지속 될 전망이다.
골든블루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7년 처음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첫 세무조사에서 골든블루는 세금포탈이 적발 돼 약 16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추징 받은 바 있다. 골든블루는 거액의 프로모션 비용을 세율이 더 낮은 항목으로 신고했었다.
이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골든블루가 또 다시 100억원대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또 통상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5년마다 진행할 수 있지만, 모든 법인을 반드시 조사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세무 조사를 받은 기업은 2016년 5천445곳에서 2018년 4천795곳, 2020년 3천984곳, 지난해 4천73곳으로 감소추세다.
이 때문에 골든블루가 또 다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 될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골든블루 측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받는 통상적 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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