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관내 첫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계약 체결

2022. 11. 10.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처음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계약을 체결했다.

10일 울진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작년 8월 첫 시행된 '연금지급형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매매대금의 4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60%와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총 120회차에 걸쳐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처음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계약을 체결했다. 10일 울진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작년 8월 첫 시행된 '연금지급형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매매대금의 4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60%와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총 120회차에 걸쳐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 이번 분할지급형 매수계약에 따라 18ha에 달하는 공익임지(수원함양보호구역)를 매도한 산주는 오는 2032년까지 10년간 매월 180여만원씩 지급받게 됐다. 총 금액은 토지가격 대비 약 117%에 달한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법적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산림의 소유자들이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이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심이 있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