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식으로 갈아타라는 건가"… 금투세 강행 두고 뿔난 개미들

이윤희 2022. 11. 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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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둘러싸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행 이후 국내 증시 이탈이 우려된다면서 금투세 시행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청원에서 "금투세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의 '독박 과세'이며, 또한 거래세 폐지의 수혜자는 중개수익이 늘어날 증권사와 단기매매비중이 높은 기관, 외국인 등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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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국민 청원 5만명
민주당 과세 추진에 거센 비판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둘러싸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행 이후 국내 증시 이탈이 우려된다면서 금투세 시행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대한 국민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청원은 지난달 12일 시작된 지 약 14일만에 5만명(100%)의 동의를 받아냈다. 개인 투자자들은 청원에서 "금투세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의 '독박 과세'이며, 또한 거래세 폐지의 수혜자는 중개수익이 늘어날 증권사와 단기매매비중이 높은 기관, 외국인 등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 부담 때문에 상위 1~2%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늘어날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한 청원 게시자는 "금투세 도입은 한국 주식 활성화가 아니라 미국 주식 활성화 법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만 증권거래세 등 감세 혜택을 주게 된다는 주장이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증권거래세에서 농어촌특별세만 남겨 0.15%(현행 0.23%)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금투세는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쟁점으로 따올랐다. 거시경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과세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내년 시행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독자적인 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올해 손실분까지 포함해 수익을 계산하고, 최초 과세 시점은 6개월 연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제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가 0.23%에서 0.15%로 낮출 수 있어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더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금투세 제도를 2년여 전에 여야 합의해 심지어 추경호 부총리가 당시 합의해 시행하기로 돼 있던 제도였다. 이미 법 만들어져있고 시행만 앞둔 제도로, 근본적인 틀을 흔들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169석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유예하는 세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조세소위를 아직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와 거대 야당 사이의 힘 겨루기가 끝나지 않자 개미 투자자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한 개인 투자자는 "복수 계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같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최대 27.5%를 떼어간다고 하면 얼만큼의 기대수익률을 갖고 투자에 들어가야 하나"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증권사들도 분주하다. 내년 금투세 도입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산 시스템을 당장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정부가 제도 도입 2년 유예 의사를 밝힌 이후 관련 개발을 중단한 상태였다. 하지만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법 관련 실무 지침조차 전무한 상황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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