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번 넘게 소송 남발해 9천만원 뜯은 50대 구속기소

정상빈 jsb@mbc.co.kr 2022. 11. 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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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번 넘게 민형사 소송을 내고 합의금으로 9천여만원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공갈과 강요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형사5부는 자신이 무죄 판결받은 재판에 대해, 온라인에 글을 올렸던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피해자 11명에게 수시로 연락하거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 괴롭혀 9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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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3백번 넘게 민형사 소송을 내고 합의금으로 9천여만원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공갈과 강요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형사5부는 자신이 무죄 판결받은 재판에 대해, 온라인에 글을 올렸던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피해자 11명에게 수시로 연락하거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 괴롭혀 9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고 가정과 직장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며, 합의금을 줄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겐 식모살이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권리 구제 수단을 여겨지는 명예훼손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악용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소송 절차를 돈을 버는 수단으로 남용해 형사처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571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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