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설 기준 완화…연말까지 규정 개정

윤나경 2022. 11. 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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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입학생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 규정이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0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를 열고 첨단학과의 경우 교원 확보만 하면 입학생 정원을 늘리도록 하고, 한 대학 안에서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교원 확보 기준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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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입학생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 규정이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0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를 열고 첨단학과의 경우 교원 확보만 하면 입학생 정원을 늘리도록 하고, 한 대학 안에서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교원 확보 기준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학과의 편입학 학생 정원도 대학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첨단학과 정원 규제 완화' 제도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지난 9월 출범한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의 민간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와 사립대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안에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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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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