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서도 ‘예비군 불이익 논란’… 담당 교수 “조국·가족 지키는 일 헌신하고, 감점은 받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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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을 한 학생에게 감점을 부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서강대에서도 예비군으로 퀴즈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게 한 교수가 0점을 부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10일 성균관대 등에 따르면 최근 성균관대 자연과학대학캠퍼스 A교수는 예비군으로 결석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일반 결석과 동일한 1점 감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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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을 한 학생에게 감점을 부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교수는 교내에서 처장급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어 더 큰 비판이 나온다. 앞서 서강대에서도 예비군으로 퀴즈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게 한 교수가 0점을 부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10일 성균관대 등에 따르면 최근 성균관대 자연과학대학캠퍼스 A교수는 예비군으로 결석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일반 결석과 동일한 1점 감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B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B씨는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관련해서 혹시 교수님께 보내야하는 서류가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A교수는 “없다. 결석이다. 질문 한개 더 하면 결과적으로 같다.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바뀌니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 그리고 질문 더 해서 만회해라”라고 답했다. 예비군 참석으로 인한 결석도 예외없이 일반 결석과 같이 감점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A교수는 현재 성균관대에서 교수직 외에도 처장급의 주요 운영 보직을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해당 문제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예비군법에 맞게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교수가 누구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강대 공과대에서는 한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진행했고, 하지만 당시 일부 남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면서 시험을 보지 못했고, 이들은 미응시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재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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