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 풍산개 반환' 해명에 "어처구니 없어…거짓과 위선"

최영서 기자 2022. 11.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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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반환 과정을 해명하면서 '그만하자'고 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은 현역 정치인 시절 극단적 지지자들의 집단린치 행위를 '양념'이라고 옹호했다"며 "그랬던 분이 정작 자신을 향한 비판은 그만하라니 참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거짓과 위선을 쉬지 않고 보여줬다. 이제 제발 그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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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文이 강아지 데려가는 것에 법적 하자 없어"
"반려동물 '물건'으로 봐서 '반납' 운운" 비판
"카메라 켜지면 가족이고 꺼지면 물건이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반환 과정을 해명하면서 '그만하자'고 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은 현역 정치인 시절 극단적 지지자들의 집단린치 행위를 '양념'이라고 옹호했다"며 "그랬던 분이 정작 자신을 향한 비판은 그만하라니 참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거짓과 위선을 쉬지 않고 보여줬다. 이제 제발 그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를 정부에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에 "이제 그만들 좀 하자"며 해당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으나 개정이 무선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은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아야겠다"며 "문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올해 3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설한 제6조의3에 따르면 대통령 선물은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문 대통령이 강아지를 데려가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측은 강아지 사육 비용이 마음에 걸렸는지, 올해 5월 퇴임 직전 새로 작성한 협약서에 비용 지급 조항을 급하게 끼워 넣었다"며 "이후 자신의 뜻대로 비용 지급이 되지 않으니 결국 강아지를 파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어는 행동에서 우러나온다"며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사람이나 '반납'을 운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입양'하고 사정이 있어 키우지 못 할 경우에는 '파양'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양육'한 것을 고마워하라며 윽박지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SNS에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두고 뭐라고 하셨나. 스스로 '아빠'라고 했다"며 "강아지가 '가족'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카메라가 켜지면 가족이고, 꺼지면 물건이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거짓과 위선을 쉬지 않고 보여줬다.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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