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악용' 합의금으로 9000만원 갈취한 협박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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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를 악용해 합의금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공갈·강요·공갈미수·강요미수 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인터넷 블로그나 게시판에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300여 회 민·형사 소송을 걸고 합의금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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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안주면 직장 찾아가고 문자 보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소송제도를 악용해 합의금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인터넷 블로그나 게시판에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300여 회 민·형사 소송을 걸고 합의금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중 11명에겐 합의금을 받아내려 만남을 강요하고, 거부할 경우 직장을 찾아가거나 협박 메시지를 보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이뤄졌다.
A씨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가정과 직장에도 피해가 갈 것처럼 협박하고, 한번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합의금 지급을 약정하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해당 문서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제출돼 실제로 A씨가 승소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공익변호 활동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가 권리구제의 수단이라는 일반 인식을 악용해 피해자로 행세하며 각종 소송절차를 이익창출의 도구로 남용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피해를 입으면서도 가해자라는 인식으로 피해 호소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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