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편입학 미달 정원' 배분기준 개선한다…이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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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편입학생 모집 후 남는 정원을 배분할 때 적용되는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당초 편입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미달된 정원을 해당 모집 단위에서 배분할 때 대학의 운영 상황에 따라 규제를 받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규제개선협의회는 "편입학 여석 배분과 관련한 대학의 수요를 반영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학과 등에 여석 배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여석 배분 기준 개선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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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학규제개선협의회 2차 회의 열려
"원하는 과에 편입학 여석 추가 배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대학 편입학생 모집 후 남는 정원을 배분할 때 적용되는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0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제2차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학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선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대학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율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기구다. 초대 위원장인 정진택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을 비롯해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규제개선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편입학 여석 배분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당초 편입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미달된 정원을 해당 모집 단위에서 배분할 때 대학의 운영 상황에 따라 규제를 받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규제개선협의회는 "편입학 여석 배분과 관련한 대학의 수요를 반영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학과 등에 여석 배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여석 배분 기준 개선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중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이 보다 자율적으로 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늘릴 수 있도록 연내 '대학설립·운영규정'도 개정한다.
규제개선협의회는 이달 중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내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른바 '4대 요건'으로 불리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대학은 첨단학과 정원을 신·증설할 때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증원이 가능해진다. 또 교원확보 기준과 무관하게 학과 간 정원을 자체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규제개선협의회는 이날 자체 운영규정과 내부 분과 및 소통채널 구성·운영안을 심의했다.
이를 통해 설립운영 및 학사제도 분과위원회, 재정지원 및 평가 분과위원회가 구성됐으며, 향후 현장 규제개선 건의를 상시 접수할 수 있는 비대면 소통 창구도 마련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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