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사 CVC 보유 허용 공정위, 벤처투자 활성화
이진한 2022. 11. 10. 17:27
정부가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는 여전히 CVC를 소유하지 못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을 가리킨다. 원래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제한적인 보유가 가능해졌다. 다만 지주회사는 CVC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부채비율도 200%로 제한되며 총수일가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지위를 모두 갖는 중간지주회사는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CVC를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에 대해서는 지분·부채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도록 2년 유예기간을 준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CVC 행위 제한 규정은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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