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 논란, 임원추천위로 '불똥' 튀어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2. 11.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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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의 불똥이 인사 자문기구인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로 튀었다.

전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규 의원(전북 임실)은 10일 전북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추천위원회 위원 공개여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와 도의회, 개발공사 이사회 추천을 통해 구성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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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도의원,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 제역할 못해" 지적
"위원 공개할 수 있나?"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관련 법률 등 살펴봐야"
전북도의회 청사. 김용완 기자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의 불똥이 인사 자문기구인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로 튀었다.

전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규 의원(전북 임실)은 10일 전북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추천위원회 위원 공개여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와 도의회, 개발공사 이사회 추천을 통해 구성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공사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전라북도 지사 추천 2명 △전북도의회 추천 3명 △전북개발공사 이사회 추천 2명 등 7명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거나 국익을 해하는 경우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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