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혐의 거듭 부인... "유동규 진술만으로 무고한 사람 구속에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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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선자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 시키고 공소 제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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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선자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 시키고 공소 제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입에만 공소 유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의 운명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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