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재산 허위 신고한 당선인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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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당선인 4명을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 기초자치단체장은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합계액에서 34억 원을, B 기초자치단체장은 본인 재산 합계액 중 44억 원을 각각 축소해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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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당선인 4명을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 기초자치단체장은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합계액에서 34억 원을, B 기초자치단체장은 본인 재산 합계액 중 44억 원을 각각 축소해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기초자치단체장은 각각 50억 원 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시의원은 본인 예금 중 2400만 원을 누락하고, 채무 4억 5000만 원을 축소해 D 군의원은 본인 재산 중 채무 2억 원을 누락한 뒤 신고했다.
경북도선관위는 특정인의 고소나 고발이 아닌 중앙선관위가 일괄적으로 당선인의 재산 현황을 비교하는 과정에 파악됐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전후 재산을 비교하는 과정에, 공직자 윤리위 공고와 차이가 나는 경우 원인 규명 과정을 거쳐 허위 신고를 적발했다"며 "기초자치단체장 두 명의 경우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위 재산 신고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선거일 후라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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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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