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실·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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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의혹을 접수한 검찰이 10일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광주경찰청은 이 교육감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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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의혹을 접수한 검찰이 10일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 신고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선관위의 관련 의혹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광주경찰청은 이 교육감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30여명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말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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