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근해어업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 사천시는 다음달 23일까지 근해어업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갱신)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 2018년 발급된 근해어업 유효기간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허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허가가 만료된다"며 "기간을 놓쳐 어업허가 유예와 소멸 등 허가처분 제한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충도 기자] 경상남도 사천시는 다음달 23일까지 근해어업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갱신)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 2018년 발급된 근해어업 유효기간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시킨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5년의 허가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됐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어업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기존의 전자어업허가증 카드(2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천시 해양수산과에 접수하면 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등기부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허가증은 소유자, 선박, 허가사항 등 정보가 담긴 IC카드가 부착됐고, 어선 비치용 등 2장이 발급된다.
새로운 근해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허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허가가 만료된다”며 “기간을 놓쳐 어업허가 유예와 소멸 등 허가처분 제한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이충도 기자(cdlee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美 9월 개인소비지출 물가, 전년비 2.1%↑…전망치 부합
- 공군서 또 성폭력…대령이 회식서 여군 초급장교 강간 미수
- '하늘궁'서 신도들 성추행…허경영, 경찰 출석 조사
- 성매매 빙자 절도범 의혹 '23기 정숙'…결국 '통편집'될 듯
- '고려아연 우호지분' LG화학 신학철 "산업 생태계 위해 문제 잘 해결돼야"
- 삼성전자, 한경협 연회비 18억1000만원 11월중 납부키로
- '이 육수소스' 있다면 먹지 마세요…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해
- 성범죄 변호사도 충격받은 '최민환 녹취록'…"유흥 익숙해"
- "하느님이라 불러"…'건설업계 큰 손' 우오현 SM 회장 고발 당해
- 삼성전자 "FAST라는 강력한 트렌드가 다가온다…연평균 33%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