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근해어업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하세요”

이충도 2022. 11.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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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는 다음달 23일까지 근해어업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갱신)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 2018년 발급된 근해어업 유효기간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허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허가가 만료된다"며 "기간을 놓쳐 어업허가 유예와 소멸 등 허가처분 제한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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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까지 접수…“5년 마다 갱신해야”

[아이뉴스24 이충도 기자] 경상남도 사천시는 다음달 23일까지 근해어업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갱신)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 2018년 발급된 근해어업 유효기간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시킨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5년의 허가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됐다.

경상남도 사천시 앞바다 전경. [사진=경상남도 사천시]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어업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기존의 전자어업허가증 카드(2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천시 해양수산과에 접수하면 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등기부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허가증은 소유자, 선박, 허가사항 등 정보가 담긴 IC카드가 부착됐고, 어선 비치용 등 2장이 발급된다.

새로운 근해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허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허가가 만료된다”며 “기간을 놓쳐 어업허가 유예와 소멸 등 허가처분 제한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이충도 기자(cdlee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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