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과 유동규는 공범?… 비밀리 꾸린 부서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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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대장동팀'과 정 실장이 공모관계라고 적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에게 흘려 그들이 세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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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대장동팀'과 정 실장이 공모관계라고 적시했다.
민간 사업자들과의 유착이 성남도시개발공사(유동규 전 본부장) 단계를 넘어 윗선인 성남시까지 연결됐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력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관계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에게 흘려 그들이 세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러한 민·관 유착이 유 전 본부장을 넘어 정 실장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정 실장을 징검다리 삼아 이 대표까지 겨냥하기 위해 이처럼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이나 증거인멸 교사 등의 범죄는 정 실장의 추가 진술 없인 개인 비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 실장이 받았다는 현금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도 나오지만, 정 실장이 '내 선에서 처리한 일'이라고 주장하면 더 규명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특혜와 비위를 포괄하는 부패방지법 혐의가 인정되면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긴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능동적 행동이 있는 경우에만 공범으로 볼 수 있다. 성남시장으로서 위례 사업을 승인하고 주요 안건을 최종 결재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공모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은 이런 맥락에서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내에 비밀리에 '기술지원TF'를 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한 점에 주목한다.
검찰은 이 기술지원TF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등 이 대표의 시장시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설치된 비직제 조직이라고 보고 있다. 성남시가 2013년 5월 초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위례신도시 사업을 공식 포기했지만 이 시장의 승인 하에 이 TF에서 개발 사업의 진행방식과 이익배분 구조를 검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러한 사실을 남씨 등 민간업자에게 알려줘 사업 참여를 준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안팎에선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승인 하에 사업을 추진한 만큼 당사자를 상대로 한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실장을 사법처리한 이후 늦어도 연내에는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직접 진술을 듣지 않겠냐는 것이다.
박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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