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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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적법성을 두고 법원의 심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후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살피는 절차로, 김 전 청장에 대한 심사 결과는 늦어도 내일 오후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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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적법성을 두고 법원의 심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후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살피는 절차로, 김 전 청장에 대한 심사 결과는 늦어도 내일 오후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청장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조사 등을 지휘한 책임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지난 6일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된 김 전 청장은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나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그제(8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더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증금 1억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의 조건을 달아 서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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