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의결

이재우 기자 2022. 11.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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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간 긴장 고조를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10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194명 중 찬성 190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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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11.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북한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간 긴장 고조를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10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194명 중 찬성 190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북한은 분단 이래 초유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방향으로 미사일을 도발한 것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38차례, 80여발을 쐈다"며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바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북한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가 지난 4일 채택해 본회의에 넘긴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북한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연이은 포병사격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인 동시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국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사격 도발이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이어 "국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결의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결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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