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 폭발물 설치"…경찰특공대·119 긴급출동 했는데
김지선 수습기자 2022. 11. 10. 1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한 PC방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와 119소방대가 긴급 출동했으나 허위 신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경찰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33분쯤 충북경찰청 112상활실을 통해 대덕구 중리동 한 빌딩 PC방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 등은 빌딩 입주자들과 방문객들을 대피시킨 뒤 소방, 군 당국과 경찰특공대 탐지견까지 투입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한 PC방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와 119소방대가 긴급 출동했으나 허위 신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경찰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33분쯤 충북경찰청 112상활실을 통해 대덕구 중리동 한 빌딩 PC방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 등은 빌딩 입주자들과 방문객들을 대피시킨 뒤 소방, 군 당국과 경찰특공대 탐지견까지 투입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신고자를 찾고 있으며 신고자가 특정되면 경범죄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대전 '관저동-용계동' 도안대로 양방향 전 구간 개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선고일…민주, '무죄' 외치며 재판부 앞 집결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