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암지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지역' 지정

경기=권현수 기자 2022. 11. 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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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암지구 92만8813㎡ 전체가 대상이며, 지정·관리 기간은 사업 완료시점인 2027년 3월까지다.

시는 주암지구 인근에는 양재천, 광창마을, 삼부골 등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일반적인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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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암지구 92만8813㎡ 전체가 대상이며, 지정·관리 기간은 사업 완료시점인 2027년 3월까지다.

시는 주암지구 인근에는 양재천, 광창마을, 삼부골 등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일반적인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시는 주암지구 공사 현장 차량 통행 도로의 우선 포장 시공, 공사장 출입구 전담요원 고정 배치, 살수차 운행 횟수 확대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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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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