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전파’ 처벌조항은 위헌일까…헌재 공개변론

백인성 2022. 11. 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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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전파 매개 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체액이나 전파매개행위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광범위해 에이즈예방법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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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전파 매개 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2항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감염인 A 씨는 상대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콘돔 사용 없이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병을 감염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체액이나 전파매개행위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광범위해 에이즈예방법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 씨 측은 변론에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감염 가능성이 없는데도, 에이즈예방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콘돔 사용 유무만을 기준으로 감염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처벌하고 있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벌금형 없는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어 과중하고, 다른 감염병과 비교해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인 질병관리청장은 "에이즈예방법상 '체액'이나 '전파매개행위'는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비롯한 감염인에 대한 치료방법은 감염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감염인의 콘돔 없는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맞섰습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장은 "치료의 발달로 국내 대다수 감염인들이 성관계를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이 없음에도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평생 전파매개행위죄의 대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HIV 검사를 저해해 건강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감염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재평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염인의 기본권 제한뿐 아니라, 감염인이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의 보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최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법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더 근본적이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사적인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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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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