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암지구 비산먼지 발생 특별관리 사업장에 지정

박석희 기자 2022. 11. 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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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인 주암지구가 '비산먼지 발생 특별관리 사업장'에 지정됐다.

과천시는 해당 지역을 오는 2027년 3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에 지정·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에 대해서도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방진·방음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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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인 주암지구가 ‘비산먼지 발생 특별관리 사업장'에 지정됐다.

과천시는 해당 지역을 오는 2027년 3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에 지정·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천시는 과천동·주암동 일원에 조성되는 주암지구가 양재천 및 광창마을, 삼부골 등 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인접해 있어 일반적인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천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해당 지역 도로 우선 포장, 공사장 출입구 환경 전담 요원 고정배치, 공사장 주변 도로청소 책임제, 살수차 운행 횟수 확대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에서도 일반 현장보다는 강화된 의무 사항을 적용·관리한다. 이와 함께 담당 부서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는 월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한다.

특히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공사장 주변 주민 등이 비산먼지, 소음 등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관리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에 대해서도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방진·방음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지난 7일 시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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