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암지구 비산먼지 발생 특별관리 사업장에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과천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인 주암지구가 '비산먼지 발생 특별관리 사업장'에 지정됐다.
과천시는 해당 지역을 오는 2027년 3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에 지정·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에 대해서도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방진·방음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인 주암지구가 ‘비산먼지 발생 특별관리 사업장'에 지정됐다.
과천시는 해당 지역을 오는 2027년 3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에 지정·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천시는 과천동·주암동 일원에 조성되는 주암지구가 양재천 및 광창마을, 삼부골 등 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인접해 있어 일반적인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천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해당 지역 도로 우선 포장, 공사장 출입구 환경 전담 요원 고정배치, 공사장 주변 도로청소 책임제, 살수차 운행 횟수 확대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에서도 일반 현장보다는 강화된 의무 사항을 적용·관리한다. 이와 함께 담당 부서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는 월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한다.
특히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공사장 주변 주민 등이 비산먼지, 소음 등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관리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에 대해서도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방진·방음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지난 7일 시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 윤 대통령-명태균 녹취에 "당선인 신분, 선거법 문제 없어"
- 명태균, 민주 녹취 공개에 "증거 다 불 질러버릴 것"
- '40인분 노쇼 논란' 정선군청 "위탁사 실수로 누락…피해업주와 합의"
- '소녀상 입맞춤' 美 유튜버,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로 출국정지(종합)
- 골목길 여성 뒤쫓아간 男…시민이 구했다 "초등생 딸 생각나"(영상)
- 검찰, '김정숙 여사 한글 재킷' 확보…동일성 여부 확인 방침
- 7세 남아 실종…경찰 300명 투입에도 행방 묘연
-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 '강간미수'…공군 "2차 가해 조사해 처벌"(종합)
- 성범죄 변호사 "최민환 녹취록 충격적…유흥에 굉장히 익숙해보여"
- "여성이라 만만했나"…지하철서 女 겨냥해 '불빛 테러'한 노인(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