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한 있는 지인과 착각”…지하철 승객 살인미수 40대, 징역 5년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2022. 11. 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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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원한이 있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의 2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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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원한이 있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의 2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승객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씨를 자신과 감정이 좋지 않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공격을 당한 후 다른 객실로 도망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평소 우울증, 불면증 등을 앓고 있으며 범행 전날 새롭게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B 씨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A 씨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과도하게 가볍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또 범행할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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