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철도공사 사망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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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올해만 4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로자가 열차에 치이고 끼이는 동일·유사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각 중대재해의 원인과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에만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한국철도공사의 동일·유사사고와 관련하여 각 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산업안전보건법상 공통된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수사상 쟁점과 한국철도공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한편,본부와 3개 고용노동청 간에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그간의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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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14시 한국철도공사 사망사고 관련본부·지방고용노동청 합동수사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올해만 4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로자가 열차에 치이고 끼이는 동일·유사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각 중대재해의 원인과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11.10.(목) 14:00, 서울·중부·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담당 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는 “한국철도공사 사망사고 관련 합동수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에만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한국철도공사의 동일·유사사고와 관련하여 각 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산업안전보건법상 공통된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수사상 쟁점과 한국철도공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한편,본부와 3개 고용노동청 간에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그간의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아울러, 그간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재해 발생 사업장을 포함한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사망사고 위험요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장현태 (044-202-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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