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15일부터 한 달간 18개 탐방로 출입통제

신관호 기자 2022. 11. 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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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8개 탐방로 중 18개 탐방로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통제구간에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통제기간 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흡연, 취사, 야영, 샛길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영석 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탐방객은 통제기간 미리 탐방로 통제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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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 통제 탐방로 안내도.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2022.11.10/뉴스1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8개 탐방로 중 18개 탐방로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결정된 조치다.

통제구간에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통제기간 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흡연, 취사, 야영, 샛길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영석 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탐방객은 통제기간 미리 탐방로 통제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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