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15일부터 한 달간 18개 탐방로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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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8개 탐방로 중 18개 탐방로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통제구간에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통제기간 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흡연, 취사, 야영, 샛길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영석 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탐방객은 통제기간 미리 탐방로 통제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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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8개 탐방로 중 18개 탐방로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결정된 조치다.
통제구간에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통제기간 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흡연, 취사, 야영, 샛길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영석 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탐방객은 통제기간 미리 탐방로 통제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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