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오늘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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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부는 오늘(10일) 오후 2시 40분부터 1시간 10여 분 동안 김 전 청장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위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106조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24시간 안에 김 전 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던 서 전 장관은 법원 구속적부심을 통해 그제(8일)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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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부는 오늘(10일) 오후 2시 40분부터 1시간 10여 분 동안 김 전 청장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위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형사소송규칙 106조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24시간 안에 김 전 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 전 청장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 이대준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조사 등을 지휘한 책임자로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김 전 청장의 당초 구속 기간은 어제(9일)까지였는데, 지난 6일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됐다가 장례를 마치고 구치소에 복귀했고 그만큼 구속 기간 만료일도 미뤄진 상태입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던 서 전 장관은 법원 구속적부심을 통해 그제(8일)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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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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