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로 피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하상렬 2022. 11.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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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책임 손배 청구 가능하나 실익 無
정부 국가배상도 어려워…"국가 과실 없어"
형사처벌로 귀결…유사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전장연-서교공 3000만원 손배소도 진행 중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역에서 잠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Q.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탓에 시험·면접 시간에 늦어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구제가 가능할까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시험·면접 주최 측에서 자발적인 구제를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장연 측에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

‘통상손해’ 청구 가능하지만 실익 無…국가배상도 어려워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뉩니다. 지하철을 못 타거나 운행이 지연돼 당연하게 발생하는 손해가 통상손해이고, 시험·면접에 응시를 못해서 받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특별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에 지각을 하는 등의 통상손해에 대해선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특별손해까지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전장연 입장에선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정되더라도 50만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나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습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선 국가의 과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정부나 공사로선 전장연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의무가 없고,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사처벌로 귀결됩니다.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권력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셈입니다.

3000만원 손배소 진행 중…유사 사건 형사처벌도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서울 지하철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10일인 오늘 오전 지하철 5호선 등지에서 ‘제4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고, 오는 11일까지 출근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장연은 현재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얽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탑승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사 측은 “피고들은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를 계획·주도·실행했다”며 열차가 계획대로 운행됐다면 받았을 요금, 열차 지연으로 승객에게 환불해준 요금, 임시 열차 운행과 질서유지 지원 인건비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승패가 나뉘는 법리적 판단보단 갈등 해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도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박 대표는 유사 사건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에게 훈계를 들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부분이 아니었지만,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방식’으로 재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들을 이끌고 오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 탑승 시위를 하는 등 지하철 운행 지연을 반복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 집회 개최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제대로 운행할 수 없게끔 방해한 행위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버스 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들과 미신고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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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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