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4곳 제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홍신영 2022. 11. 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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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서울과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무주택자거나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절반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4곳을 빼고 전국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서울과 과천, 성남의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 광명만 남기고 인천과 세종 등이 대거 규제지역에 풀리게 된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등 9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문턱이 낮아지고, 집을 팔거나 살 때 적용되는 조건도 완화됩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를 기점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적용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무주택자와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까지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15억 원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허용됩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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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700/article/6425693_35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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