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인홍 무주군수 '공선법 위반' 불기소…"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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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 전북 무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짐을 내려놓게 됐다.
전주지검은 10일 황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당시 상대 후보였던 황의탁 후보 측은 "해당 예산은 3년 이내 사용을 못해 어차피 반납해야하는 몫이었는데 황 군수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군수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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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짐을 내려놓게 됐다.
전주지검은 10일 황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황인홍 군수)의 발언은 고발인의 도의회 발언에 대한 가치 판단 내지 예산 반납 원인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황 군수는 지난해 3월16일 '군민과의 열린 대화' 자리에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황의탁 도의원 때문에 반납할 수도 있게 됐다"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당시 상대 후보였던 황의탁 후보 측은 "해당 예산은 3년 이내 사용을 못해 어차피 반납해야하는 몫이었는데 황 군수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군수를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문제가 된 황 군수의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 측에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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