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주사 CVC 보유 불가"…공정위, 세부 해석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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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지주회사(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만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를 제한적으로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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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지주회사(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만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CVC 보유가 허용되는 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라고 명시됐다. 이러한 해석지침 개정안은 지난 2020년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를 제한적으로 열어줬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하기 위해 관련 회사 지분 100%를 가져야 한다. 또 보유 요건으로 부채비율도 200%로 제한되며 총수일가 관련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공정위가 중간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하지 않은 것은 중간지주회사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금융회사 소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함께 적용되기 않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당시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이 기간에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200%), 업무 범위 등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면 된다.
일반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투자제한, 매각금지 등 CVC 행위제한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는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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