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70대 어머니 폭행·흉기 협박한 40대 아들 징역 1년 선고

고재민 jmin@mbc.co.kr 2022. 11. 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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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술에 취해 7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흉기를 들고 위협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난 2009년에도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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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술에 취해 7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흉기를 들고 위협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난 2009년에도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23일, 인천 미추홀구의 주택에서 "어머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70대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568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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