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유족 "전익수 법무실장 강등 징계하라"

김광태 2022. 11. 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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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이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징계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전 실장이 당시 공군 군검찰을 지휘·감독했기 때문에 부하인 법무관들의 부실 수사로 이 중사가 2차 피해를 여러 차례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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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서 고 이예람 중사 부친 이주완 씨와 모친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징계 요구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이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징계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전 실장은 다음 달 전역 예정이다.

이 중사의 부친 이주완 씨와 모친 박순정 씨는 10일 "전 실장을 '강등' 중징계로 처벌해 장군으로 전역할 수 없게 해달라"는 내용의 징계요구서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전 실장이 당시 공군 군검찰을 지휘·감독했기 때문에 부하인 법무관들의 부실 수사로 이 중사가 2차 피해를 여러 차례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요구서 제출에 앞서 "전 실장은 특별검사팀 수사로 기소됐는데 징계도 받지 않고 자기 일을 다 하면서 재판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유가족으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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