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가리는 가로수 가지치기’ 의혹 노원구청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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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을 가리는 가로수를 가지치기했다는 의혹을 받은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혐의로 고발된 오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오늘(10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오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로수를 정리했다며 오 구청장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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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을 가리는 가로수를 가지치기했다는 의혹을 받은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혐의로 고발된 오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오늘(10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가지치기 작업이 현수막 게시 전에 이뤄졌고, 가지치기 작업 부근에 다른 후보들의 현수막도 게시됐던 점을 들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오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로수를 정리했다며 오 구청장을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원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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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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