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 찾아가 "같이 죽자"며 인화물질 뿌리려 한 50대 남편, 집유

김성준 2022. 11. 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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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같이 죽자"며 인화물질을 뿌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에 돌아오라는 요청을 아내가 거부하자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 가게를 다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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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가정 폭력으로 인해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같이 죽자"며 위협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같이 죽자"며 인화물질을 뿌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에 돌아오라는 요청을 아내가 거부하자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 가게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이웃이 제지하고 나서 실제 불은 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를 찾아가, 아내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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