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납북피해자 가족, 북한에 2차 손배소도 이겨

사회부2 2022. 11. 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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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피해자 가족 10명에게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북한 측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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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피해자 가족 10명에게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북한 측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변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소송을 내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202263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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