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납북피해자 가족, 북한에 2차 손배소도 이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전쟁 때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피해자 가족 10명에게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북한 측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피해자 가족 10명에게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북한 측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변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소송을 내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2022631@yna.co.kr
(끝)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
- ☞ 대통령실 "순방 전용기에 MBC 탑승불허"…MBC "취재 제약행위"
- ☞ 러 국방, 헤르손서 철수 명령…"더는 보급 불가"
- ☞ '발언 왜곡' EU 대사 반발에 김의겸 공식 사과
- ☞ 앤디 김 3선 확정…다른 한국계 3명도 연임 유력
- ☞ "마음의 책임" 용산구청장…참사 막을 기회만 수차례
- ☞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잘못했다, 사적 얘기"
- ☞ 42년 누명 쓴 병사…검찰총장, 군법회의 유죄 비상상고
- ☞ 전자발찌 훼손·도주…40대 성범죄자 하루 만에 검거
- ☞ 백경란 동생 "누나가 청장"…가족 지위 사적 이용 논란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