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당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하세요
변호사가 직접 대응해 소송까지 지원
30대 직장인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가족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한달 후 1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사정이 어려워 한달 후 200만원을 먼저 상환하고, 그 다음달에 1000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대부업자는 앞선 200만원은 대출 연장 비용이라며 1200만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A씨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로부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신청하면 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 연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변호사가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의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및 개인회생·파산 관련 소송을 대리한다.
아울러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번호 1332), 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에 신청하면 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이재명의 맞수, 정진석의 ‘입’ 더 세진다 - 매일경제
- “떴다떴다 KF-21 보라매” 1호기 이어 2호기도 최초비행 성공 - 매일경제
- 편의점 급습한 직박구리...라면먹던 학생들 대피 소동 - 매일경제
- ‘할리우드 대표 바람둥이’ 워런 비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피소 - 매일경제
- “난자 얼려둘걸”...제니퍼 애니스톤, 불임 고백하며 한 말 - 매일경제
- ‘긴머리 그대로’…히잡 벗고 연대 나선 유명 女배우, 누구길래 - 매일경제
- 바이든 “자이언트 레드웨이브 없었다”..민주당 상원 과반 수성할까 - 매일경제
- 규제지역 풀린 경·인·세...아파트값 변화 공통점 있네 - 매일경제
- 레드벨벳 예리, 과감한 파격 노출 ‘매끈 등라인’ [똑똑SNS] - MK스포츠
- ‘SBS 최연소 아나운서’ 김수민, 엄마 된다…임신 발표(전문)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