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당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하세요

채종원 2022. 11. 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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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연결
변호사가 직접 대응해 소송까지 지원

30대 직장인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가족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한달 후 1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사정이 어려워 한달 후 200만원을 먼저 상환하고, 그 다음달에 1000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대부업자는 앞선 200만원은 대출 연장 비용이라며 1200만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A씨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로부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신청하면 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 연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변호사가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의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및 개인회생·파산 관련 소송을 대리한다.

아울러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번호 1332), 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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