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여성 물어 숨지게 한 대형 개 주인에게 실형 선고
재판부 “잘못 숨기고 증거 인멸...죄질 불량”
산책 중이던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 개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개 농장 주인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씨(57)가 목과 머리 등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인 축산업자 C씨(74)를 통해 유기 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개 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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