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회 소송 제기해 합의금 9000만원 갈취한 50대 구속기소

구진욱 기자 2022. 11. 10.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수백회 제기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공갈과 강요·공갈미수·강요미수 혐의로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300여건이 넘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 11명의 연락처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민형사상 소송을 수백회 제기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공갈과 강요·공갈미수·강요미수 혐의로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300여건이 넘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 11명의 연락처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들에게 만남을 강요하고 불응하면 직장을 찾아가거나 문자로 협박해 9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가 권리구제의 수단이라는 일반인식을 악용해 이익 창출 도구로 남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공익변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통해 A씨를 고소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