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회 소송 제기해 합의금 9000만원 갈취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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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소송을 수백회 제기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공갈과 강요·공갈미수·강요미수 혐의로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300여건이 넘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 11명의 연락처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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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민형사상 소송을 수백회 제기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공갈과 강요·공갈미수·강요미수 혐의로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300여건이 넘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 11명의 연락처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들에게 만남을 강요하고 불응하면 직장을 찾아가거나 문자로 협박해 9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가 권리구제의 수단이라는 일반인식을 악용해 이익 창출 도구로 남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공익변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통해 A씨를 고소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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