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처벌’ 헌재 심판대에…“진단 회피” vs “공익성 충분”

신민정 2022. 11.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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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다.

10일 헌재 공개변론 심판대에 오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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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치료 시 전파 가능성 없음에도
HIV 감염인 ‘콘돔 없는 성행위’ 징역형 처벌
2021년 12월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파매개행위죄 위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다. HIV 전파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주장과 보균자가 검사·진단을 회피하게 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10일 헌재 공개변론 심판대에 오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이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25조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ㄱ씨는 2018년 7월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ㄱ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보인다며 2019년 1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조항이 타인에 대한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본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감염인이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약을 꾸준히 먹으면 체내 HIV 농도가 검출 한계치 미만으로 떨어져 타인에 대한 감염 가능성이 없다. ㄱ씨도 꾸준히 치료를 받은 덕에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심판대상 조항은 단지 감염인이란 이유만으로 치료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생활의 영역인 성접촉을 처벌하고 있다는 게 ㄱ씨 쪽 주장이다. 이를 범죄로 낙인찍을수록 HIV 보균자들이 감염 사실을 은폐하게 되고, 자발적 검사·치료를 저해하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ㄱ씨 쪽 대리인인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이날 “이 조항은 HIV 확진을 받아 질병청에 등록된 감염인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처벌조항은 HIV 예방의 전제조건인 검사·진단을 감소시키고 HIV 확산을 막고자 하는 효과를 상쇄한다”고 말했다. 이 조항의 ‘체액’과 ‘전파매개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위헌 요소라고 지적했다.

반면 질병청에서는 ‘치료제를 복용하면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필요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질병청 쪽은 “치료제를 복용하면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 2~3주 이내에 바이러스가 검출 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해 전파매개행위 금지할 필요가 존재한다”며 “감염인의 행동자유권·행복추구권보다 전파매개행위 금지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감염 예방 조치 없이 성접촉한 경우’ 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17년간 HIV 치료를 해온 내과 전문의이자 ㄱ씨 쪽 참고인으로 나온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장은 “전파매개행위의 범죄화 정책을 유지하면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기검사, 치료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동성애 혐오와 감염인 성접촉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법집행의 근거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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