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참사 TF "유족들, 경황없이 장례 치르고 막막해 해"

YTN 2022. 11. 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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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화상연결 : 윤복남 변호사 (민변 참사대응 TF)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참사 전후 부실 대응을 놓고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 지원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본인이 대상자인지,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사 대응 TF 단장인 윤복남 변호사 연결해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희생자 유족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TF도 꾸리고 법률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이후에 문의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윤복남]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신 유가족분들 여러 분께서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초기에 갑자기 경황 없이 장례를 치렀고요.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민변에서 법률지원활동을 하기로 했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많은 회원 변호사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앵커]

문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주로 하시는 질문들은 어떤 겁니까?

[윤복남]

법적으로 자기가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마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이거 할래, 저러 할래 이렇게 선택만 급작스럽게 했지 충분한 논의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적 조치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문의가 가장 많고 유가족분들께서는 자신이 소송을 낼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윤복남]

가장 1차적으로는 희생자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법률지원의 대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망하신 분의 유족들은 직접적으로 배상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도 잠깐 문의 내용 소개하셨고 당연히 유족이나 생존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사실 피고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을 한다는 게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게 현실일 텐데. 절차도 물론 복잡할 테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TF를 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윤복남]

저희 민변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 돌아오는 화요일 12월 15일날 유가족들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위임하신 유족들이 있고요. 아직 위임은 안 하셨는데 상의를 해오신 유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항의 법률지원이 필요한지를 들어보고 그에 부응하는 지원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연락을 안 주신 유가족분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저희 민변으로 연락을 주시면 만나서 직접 어떤 사항이 법률지원으로 필요한지를 듣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다음 주 토요일에도 2차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당장 소송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유족들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어떤 법률지원이 필요한지를 그에 따라서 부응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법적인 배상책임 묻는 소송 상당수 있었는데 과거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이태원 참사의 사례는 어떤 정도, 어느 정도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윤복남]

액수를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국가배상 책임이 있냐고 묻는다면 아까 바로 앞의 뉴스에서도 오원춘 사건의 예가 나왔지 않습니까?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해서 말하자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경찰이 소속된 국가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게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적어도 경찰이 보도된 바와 같이 11건 이상의 112 신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러한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닮은꼴 사고가 지금 영국의 힐스버러 사건은 어떤 거였냐면 1989년에 축구 준결승전이었어요.

영국이 원래 축구에 굉장히 열광인 곳 아닙니까? 거기서 입석자가 원래 정원이 1600명인데 3000명이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철망이 무너지면서 94명이 압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처음에는 경찰이 돌발 사고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20년이 지나서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초기에 경찰이나 응급구조대가 제대로 대응을 안 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고. 아예 법원에 소송까지 뒤늦게 제기돼서 손해배상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다중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 못했던 점이나 행사 당일 통제가 제대로 안 됐던 점,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에서도 미비했던 점 모두가 경찰의 과실은 인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배상 책임은 분명해 보인다는 변호사님 설명이셨고. 아까 힐스버러 축구장 참사 같은 경우 닮은꼴 사고라고 하셨고 직무유기로 인한 과실치사 결론이 났다고 설명 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기억했다가 다음 질문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얘기를 할 때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목 중에 부실 대응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바꿔말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그리고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이라는 말, 행정적인 용어로 바꿔서 부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쟁점이 이 부분이 되는 겁니까?

[윤복남]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이미 밝혀진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서울시나 용산구 또는 행정안전부가 그러면 다중인파 관리를 말하자면 제대로 했냐, 여기에서의 부실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될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경찰공무원의 과실이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그러니까 서울시, 용산구, 행안부의 그런 공무원의 사전 대응이나 사후 대응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사실은 경찰 수사가 1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오히려 각 단위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나 재발방지책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적인 책임 문제와 별개로도 초반에 예컨대 집회 주최자가 없으니까 재난관리 책임에서 우리는 없다, 이런 얘기도 막 잘못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섣부른 얘기로 보여지고 경찰 수사와 별개로도 심도 깊은 검토와 대응이 국가나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공무원 가운데 경찰의 위법행위는 이미 일부 확인됐고 용산구와 행안부의 과실은 수사로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수사 범위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을까요?

[윤복남]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문제 같고요. 저는 투트랙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 과정을 넓혀서 진짜 업무상 과실치사나 직무유기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겠고요. 그와 병행해서 그러면 용산구나 서울시나 행안부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 역시도 같이 함께 병행이 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가 있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치가 병행돼서 책임의 문제가 1차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재발방지책이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마치 수사만 진행되면 모든 게 다 결론이 날 것처럼 진행되는 점은 조금 부족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본다면 용산구청이나 경찰, 소방 등 수사상황에서 실제 기소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또 국가 배상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윤복남]

그런 부분들이 전부 배상 책임의 정도나 그다음에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수사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앞서 다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충분한 국가배상에서도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용산경찰서의 정보 보고서 관련한 증거인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저희도 이런 점에 대응을 해서 지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현재 수사에서 확보되는 내용과는 별개로 저희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해서 대응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앵커]

아까 제가 잠깐 했던 질문, 힐스버러 얘기할 때 직무유기 얘기했고 다시 한 번 그래픽 보여주시죠.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6명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혐의가 입증이 돼야 배상 책임과 연결해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윤복남]

현재까지의 내용에서 경찰 쪽에서 상당 부분 입증된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내용을 봤을 때는.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수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경찰에서도 윗선의 부분, 그다음에 행정기관이라든가 지자체의 부분.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용산구청장은 나몰라라 했다까지만 나와 있고. 과연 그 과정에서 재난안전관리법상 어떤 법적 의무가 있었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

따라서 형사상으로도 이게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과실치사에 이르렀다. 이게 일종의 민형사가 같이 가는 동전의 양면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 수사가 좀 더 집중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꼬리자르기 또는 하급자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버리는 게 한계점이 아닐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가 경찰청 산하의 특수본이 수사 주체이다 보니까 셀프수사라는 논란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언론이나 저희 민변도 열심히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희생자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많게 4~5년까지도 걸리는데 유족들은 정부 대응 과정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혹시 긴 기간 동안 유족들을 위해서 소송 말고도 다른 대응 방법들이 있을까요?

[윤복남]

저희가 법률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국가배상 소송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향후에 말하자면 수사 결과가 충분히 책임자가 처벌되고 그리고 정부의 피해구제책이 나와서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안할 수 있다면 저는 소송 없이도 해결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거기서 미비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적어도 유족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서 충분한 배상을 받을 권리나 아니면 그 이외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일단 다음 주에 직접 유족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법률지원 활동이 필요한지를 듣고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망자가 156명이고 또 외국인 사망자를 빼면 130명 정도가 한국인 희생자인데 선뜻 용기를 못 내시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한말씀 해 주시죠.

[윤복남]

갑작스러운 참사로 가까운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지금도 계실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태원역을 가봤는데요. 출입구 앞에는 바로 꽃다발과 메모로 많은 시민들이 슬픔과 위로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단체인 저희 민변이 유가족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법률지원 활동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요.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장 소송을 하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그에 맞는 법률지원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보니 생각이 났는데 지금 보면 제가 외국인 사망자를 분류했거든요. 이번에 민변 참사 대응 TF에 문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혹시 상인들도 들어가나요?

[윤복남]

일단 유가족들로 저희는 1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말할 때는 범위는 무한정 넓혀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 직무유기 포함해서 법적인 문제 쟁점뿐 아니라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변호사님의 말씀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윤복남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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