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장우·김광신·서철모 불송치…검찰 수사는 "진행 중"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2. 11. 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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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장우 시장은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 정도가 대전시를 떠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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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장우 시장은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 정도가 대전시를 떠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상대 후보를 비방하게 했다는 허위 발언을, 서철모 서구청장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금품을 수수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각각 수사 대상에 올랐다.

각각의 혐의를 살핀 경찰은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철모 청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을 거쳐 각각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발언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말했는지'도 고려대상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선거토론회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측면이 있고 상대방이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기도 한다.

세 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인다. 세 단체장을 포함한 대전·세종·충남 금산지역 당선인 7명에 대한 수사가 대전지검에서도 이어져왔다. 검찰에서 직접 진행 중인 건도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사건이 종결된 사람은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1명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3명의 기관장 불송치 결정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국 경찰이 줄줄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 신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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