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받는 대전 콜센터 노동자 2만명 보호를”…조례 주민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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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전시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 일반지부가 10일 '대전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 발의를 위해 9825명이 서명한 청구인 명부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전에 2만명가량의 콜센터 감정노동자가 있지만 이들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가 없다"며 "조례가 제정돼 대전이 노동자를 존중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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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진보당 대전시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 일반지부가 10일 '대전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 발의를 위해 9825명이 서명한 청구인 명부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인 명부 제출에 앞서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 수 기준(유권자의 150분의1, 8221명)을 훌쩍 뛰어 넘어 1만명 가까운 시민 서명을 받았다"며 "시의회는 원안 통과로 민의에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대전컨택센터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콜센터를 유치하고 인건비와 사업비 등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해왔다"며 "대전에서 2만명가량의 콜센터 감정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매일 고통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실적 경쟁에 시달리고 있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고객의 폭언, 폭행,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노동조건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콜센터 감정노동자의 권리, 욕설·폭언·괴롭힘 등의 금지 행위, 3년마다 근로환경개선 계획 수립,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 권리보장 교육, 감정노동자보호센터 설치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전에 2만명가량의 콜센터 감정노동자가 있지만 이들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가 없다"며 "조례가 제정돼 대전이 노동자를 존중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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