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막으려면 사업주 자율규제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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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 체계'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법·규칙이 정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다수 작업자의 비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없다"며 "사업주가 법이 정한 내용을 참조해 사업장의 숨겨진 위험까지 찾아내 관리하는 모범적 자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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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감축 로드맵 발표
[파이낸셜뉴스]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처벌 위주의 법은 처벌을 피하는 데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 체계'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법·규칙이 정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다수 작업자의 비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없다"며 "사업주가 법이 정한 내용을 참조해 사업장의 숨겨진 위험까지 찾아내 관리하는 모범적 자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노동당 의원과 노동부 장관 등을 지낸 알프레드 로벤스(1910∼1999년)가 1972년 작성한 '로벤스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1960년대 영국에서 대규모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됐다. 현재 영국의 안전보건 법제는 이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보고서는 '정부 등 외부 기구에 의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극심한 한계가 있다'며 '자율 규제 시스템'을 제시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안전보건 관련 규범에 준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만든 행위 규범의 이행도 법령 준수로 보자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규제를 따를지, 자율 규제를 따를지, 양자를 혼합한 형태로 이행할 것인지는 사업주 선택의 영역이다.
영국은 입법을 통한 정부 규제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우리나라 중장기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도 영국 같은 '자율' 개념이 적용됐다. 하지만 로벤스 보고서처럼 '정부의 규제 수준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의 자율적인 규범과 면책'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고용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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