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놓고 군산시장-시의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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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을 놓고 강임준 군산시장과 한경봉 군산시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한 의원은 10일 오전 군산시의회 제251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부지 내 성토재로 반입된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와 이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해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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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시장 "적법 처리,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희박"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을 놓고 강임준 군산시장과 한경봉 군산시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한 의원은 10일 오전 군산시의회 제251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부지 내 성토재로 반입된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와 이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군산육상태양광은 2021년 4월19일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의 성토재가 순환골재였는데 9일 만에 돌연 제강슬래그로 석연치 않게 설계변경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환경단체의 제강슬래그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준공이 지연되었고 가까스로 지난 6월30일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일부 준공검사를 받았다"며 "하지만 준공조건이 발전사의 운영 중이나 만료 후에도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시 제강슬래그 약 50만톤을 비롯한 토지정화작업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한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강 시장은 "환경성 문제가 불거진 제강슬래그 반입은 애초 실시설계 시 보조기층재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려 했지만 지역 골재업체의 재고량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해 감리단의 자재 변경 승인을 거쳐 제강슬래그를 사용하게 됐다"면서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처분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시료채취·분석 결과 '적합판정' 받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러자 한 의원은 "제강슬래그는 숙성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반입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실제 육상태양광 2구역 부지 옆에 강알카리성의 백탁수(성토재 침출수)가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오염에 대한 확인이 되면 1차 책임은 설계·조달·시공(EPC)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상 복구시 비용이 최대 2000억원까지 추정되는 금전적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시간 내에 이를 처리해야 만큼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의견을 들어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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