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집회' 민주노총 부위원장 1심 집행유예

김다연 2022. 11. 10.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온 국민이 엄격한 방역지침을 준수했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부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권을 지방 정부 고시나 훈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행해 서울 서대문역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