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집회' 민주노총 부위원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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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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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온 국민이 엄격한 방역지침을 준수했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부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권을 지방 정부 고시나 훈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행해 서울 서대문역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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