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마구 폭행, 흉기위협까지 한 40대 실형

박아론 기자 2022. 11. 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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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를 마구 폭행하고 흉기위협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3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거지에서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인 B씨(75)의 얼굴을 주먹과 손으로 마구 때리고,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차례 걷어 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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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70대 노모를 마구 폭행하고 흉기위협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3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거지에서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인 B씨(75)의 얼굴을 주먹과 손으로 마구 때리고,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차례 걷어 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B씨에게 "죽여야 상황이 끝난다"고 말하면서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2009년에도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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