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가리는 가로수 가지치기 의혹' 노원구청장…檢 "혐의없음"

김규빈 기자 2022. 11. 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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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현수막을 가리는 가로수들을 가지치기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오승록 노원구청장(53)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 5월 한 시민단체는 오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로수를 정리했다며 오 구청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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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현수막 게시 전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감안"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노원구 노원구민의 전당에서 열린 민선8기 비전선포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2022.7.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현수막을 가리는 가로수들을 가지치기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오승록 노원구청장(53)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가지치기 작업은 현수막 게시 전에 이루어졌다"며 "가지치기 작업 부근에는 다른 후보들의 현수막도 게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한 시민단체는 오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로수를 정리했다며 오 구청장을 고발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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